소관부처. 지자체 : 해양수산부
사업수행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 해양수산 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연구시설 사용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공동활용 대상 연구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연구자)
☞ 연구시설 사용료 최대 10백만원 이내 지원
공지사항 | 알림·소식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강국 KOREA'를 선도하는 R&D 전문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소식을 빠르게 전달합니다. 2024년 해양수산 연구시설 사용료 지원사업 안내 담당 경영전략본부 기획조정실 이현진 TEL 02)3460-
www.kims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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