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인터넷 뉴스 기사를 보던 중 저를 분노케한 기사를 보게 되어 해당 기사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식당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다들 공감하고 분노하실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식당에서 16만원어치 음식과 술을 시켜먹고 값을 내지 않은 학생들이 영수증에 남긴 글. /온라인 커뮤니티

 

식당에서 16만원어치 음식과 술을 시켜 먹은 학생들이 ‘신분증 확인 안 하셨다’는 협박성 쪽지만 남기고 달아났다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네티즌의 공분을 샀다. 법조계 전문가는 “글 내용대로 식당 주인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영업정지를 각오하고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는 있다”며 “안타깝지만 실익은 없어 보인다”고 했다.

1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천 고등학생들의 먹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남자 2명, 여자 4명이 음식과 술을 시키고는 돈을 내지 않고 갔다며 영수증 사진을 공개했다.

지난 7일 오후 10시 21분 발행된 영수증에는 무뼈 닭발과 해물짬뽕탕 등 안주류와 하이볼 등 주류를 합쳐 16만2700원의 금액이 찍혔다.

영수증 뒷면에는 “저희 미성년자예요. 죄송하다”면서도 “실물 신분증 확인 안 하셨어요. 신고하면 영업정지인데 그냥 갈게요”라는 내용이 적혔다.


16만원 받으려 경찰 신고했다간 영업정지부터

 

식품위생법 제44조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80일, 3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면책 조항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해 불송치‧불기소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 행정처분을 면제한다”고 규정한다.

받지 못한 음식값을 받으려면 식당 주인은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 한다. 무전취식한 이들의 신원을 알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식당 주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영업정지 처분부터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박경선 변호사(법무법인YK)는 “식당 주인이 영업정지를 각오하고 경찰에 신고해 손님들의 신원을 파악한다면 그들의 부모에게 음식값을 받아낼 수는 있다”며 “영업정지로 인한 손해가 더 클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고의로 먹튀 했다면 영업정지 기간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박 변호사는 “법정에서는 영업정지의 책임 소재를 따지게 된다”며 “술을 시킨 미성년자와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식당 주인, 누구에게 영업정지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주인의 책임 비율이 크다면, 손해배상액은 일부만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소송 비용과 기간을 고려하면 실익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만약 주인이 신분증 확인을 했다면?

 

만약 식당 주인이 신분증을 확인했고, 미성년자 손님이 위조 신분증을 내민 후 나중에야 “사실은 미성년자였다”며 ‘먹튀’했다면 사정이 달라졌을까. 박 변호사는 “이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식당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기는 힘들다”고 했다.

위‧변조한 신분증 때문에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서 인정받아야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기간은 경찰 단계에서 끝난다면 몇 개월, 재판까지 가게 되면 그 이상이 걸린다고 한다.

박 변호사는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도 큰 스트레스”라며 “16만원을 받겠다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느니 그냥 포기하는 편이 낫다고 여길 것 같다”고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술을 마신 청소년들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미국,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실 경우 벌금이나 금고형 등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술을 마신 청소년에게도 교내외 봉사활동이나 특별교육 이수 등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포함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청소년을 제재하는 것이 지나치다면 단서 조항을 달아 판매업자를 속이거나 협박하는 청소년만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출처 : 조선일보


정말 해당 기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 청소년은 처벌하지 않는가?

 

실제로 저런 일을 겪어봤던 나로써는 도저히 현재의 제도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실제로 바쁜 매장의 경우 신분증을 확인하더라도 위조일 경우 바쁜 와중에 그것을 일일히 체크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다. 그런데 이렇게 신분증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주에게 가는 피해는 막중하다. 모든 책임을 업주에게만 돌리는 현 제도는 정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청소년의 봉사활동? 교내 활동? 정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업주는 한번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평생의 자신의 업에 타격이 올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오로지 업주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번과 같은 사건이 생긴 이유는 애초에 청소년들에게 처벌이 가지 않아 청소년들도 그런 부분을 파고 들어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온전히 업주에게만 피해가 가도록 하다니...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영업정지를 피하더라도 가게의 매출액 대비 벌금을 맞게된다. 이 금액도 정말 엄청난 금액이어서 그냥 영업정지하는 게 

손익을 따졌을 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자주 나온다. 실제로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업주 입장에서는 

피눈물이 나는 일인지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청소년들에게도 분명한 처벌을 내려야 이러한 문제를 끊을 수 있다 생각한다. 타 국가처럼 주류를 먹은 청소년에게 엄중하게 처벌한다면 누가 감히 저런 짓을 할 생각을 할까 

 

부디 내년 총선 이후 청소년 주류 관련 법안을 꼭 제대로 만들어서 통과시키길 간절히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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