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 안내

jino89119 2023. 11. 12. 07:59

소관부처. 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신청기간 : 상시 접수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경영혁신 마일리지 적용대상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경영혁신 활동을 추진한 중소기업에 마일리지를 부여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정상 가동중인 기업

 

☞ 적립한 마일리지를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등으로 활용

- 가점부여 : 인력, 수출, 판로, 컨설팅 등 정부사업 참여 시 마일리지를 활용해 가점 전환

- 정책자금 : 신성장기반자금(운전자금) 대출한도 우대 적용

- 보증지원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우대

사업 공고 링크 : https://mainbiz.or.kr/business/digital_mileage.asp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는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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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혁신마일리지 리플렛.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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